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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심사확인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가구유형

  • 단독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
  •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 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로 나눕니다

신청요건 가구별 총소득금액이 아래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• 단독가구 :2,200만 원
  • 홑벌이가구 : 3,200만 원
  • 맞벌이가구 : 3,800만 원
  • 자녀장려금 : 합산 7,000만 원
  • 가구원 전체의 재사금액이2.4억 원 미만

 

 

 

신청제외
  •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않은자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

 
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확인

**아래 버튼클릭하셔서 양식제출하시면 해당 자격요건 확인

 

 

 

 

심사결과 확인 방법

  • 결정통지서(모바일 또는 우편)
  •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
  •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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